의평원, 울산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입력 2025.02.13 (22:27) 수정 2025.02.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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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 가운데 울산대 의대 등 3곳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원은 "울산대 의대의 경우 교육부 방침과 달리 늘어난 정원 120명을 가르칠 시설과 인력이 울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가원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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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울산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 입력 2025-02-13 22:27:05
    • 수정2025-02-13 22:48:29
    뉴스9(울산)
울산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 가운데 울산대 의대 등 3곳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원은 "울산대 의대의 경우 교육부 방침과 달리 늘어난 정원 120명을 가르칠 시설과 인력이 울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가원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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