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news/2025/02/14/20250214_1LYJi3.jpg)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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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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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01:00:56
![](/data/news/2025/02/14/20250214_1LYJi3.jpg)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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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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