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법 개정 촉구
입력 2025.02.14 (09:57)
수정 2025.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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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당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하는 해운대구 '더베이 101'에 대해 해운대구의회가 "재산세 감면은 특혜인 만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내 건립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내 건립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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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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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09:57:44
- 수정2025-02-14 11:09:23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당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하는 해운대구 '더베이 101'에 대해 해운대구의회가 "재산세 감면은 특혜인 만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내 건립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내 건립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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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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