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노을진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오는 28일 재개장
입력 2025.02.14 (11:23)
수정 2025.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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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가장 큰 캠핑장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노을진캠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28일 재개장합니다.
‘노을진캠핑장’은 8만 3천㎡의 터에 오토캠핑장 86면, 카라반 32대 등 모두 118면 규모의 캠핑 시설과 매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 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고,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10만 원, 주말 12만 5천 원∼13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인 인천 시민(20%), 인천시 서구 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30%)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 주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노을진캠핑장’은 8만 3천㎡의 터에 오토캠핑장 86면, 카라반 32대 등 모두 118면 규모의 캠핑 시설과 매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 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고,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10만 원, 주말 12만 5천 원∼13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인 인천 시민(20%), 인천시 서구 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30%)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 주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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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최대 ‘노을진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오는 28일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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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1:23:45
- 수정2025-02-14 11:28:05
수도권에서 가장 큰 캠핑장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노을진캠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28일 재개장합니다.
‘노을진캠핑장’은 8만 3천㎡의 터에 오토캠핑장 86면, 카라반 32대 등 모두 118면 규모의 캠핑 시설과 매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 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고,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10만 원, 주말 12만 5천 원∼13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인 인천 시민(20%), 인천시 서구 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30%)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 주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노을진캠핑장’은 8만 3천㎡의 터에 오토캠핑장 86면, 카라반 32대 등 모두 118면 규모의 캠핑 시설과 매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 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고,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10만 원, 주말 12만 5천 원∼13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이용 요금 감면 대상인 인천 시민(20%), 인천시 서구 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30%)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인천시 계양구 주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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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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