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 BTS 측에 7천600만 원 손해배상
입력 2025.02.14 (16:46)
수정 2025.0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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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빅히트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 뮤직에 5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김태형(뷔)에게 1천만 원, 전정국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습니다.
빅히트뮤직과 BTS 멤버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빅히트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 뮤직에 5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김태형(뷔)에게 1천만 원, 전정국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습니다.
빅히트뮤직과 BTS 멤버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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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 BTS 측에 7천600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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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6:46:15
- 수정2025-02-14 16:52:01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빅히트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 뮤직에 5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김태형(뷔)에게 1천만 원, 전정국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습니다.
빅히트뮤직과 BTS 멤버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빅히트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 뮤직에 5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김태형(뷔)에게 1천만 원, 전정국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습니다.
빅히트뮤직과 BTS 멤버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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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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