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25.02.14 (17:10) 수정 2025.02.14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입력 2025-02-14 17:10:26
    • 수정2025-02-14 17:16:26
    뉴스 5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