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사 문화공연…“선거법 저촉 여부 주의해야”

입력 2025.02.14 (19:37) 수정 2025.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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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사의 문화공연이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3일)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당초 준비한 여성 듀엣 가수 등의 공연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우려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담긴 정책자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선관위 안내에 배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선거법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제약을 둔다면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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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행사 문화공연…“선거법 저촉 여부 주의해야”
    • 입력 2025-02-14 19:37:29
    • 수정2025-02-14 19:49:00
    뉴스7(제주)
제주도 행사의 문화공연이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3일)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당초 준비한 여성 듀엣 가수 등의 공연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우려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담긴 정책자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선관위 안내에 배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선거법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제약을 둔다면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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