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 방화·여고생 추행 30대 ‘징역 4년’
입력 2025.02.14 (19:38)
수정 2025.02.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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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방화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지난해 7월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지난해 7월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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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방화·여고생 추행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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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9:38:37
- 수정2025-02-14 19:51:4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방화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지난해 7월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지난해 7월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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