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마산 민간인 학살’ 유족에 국가 5억여 원 지급 판결
입력 2025.02.14 (19:39)
수정 2025.02.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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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려 마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38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입니다.
창원지법은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38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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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마산 민간인 학살’ 유족에 국가 5억여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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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9:39:18
- 수정2025-02-14 19:45:58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려 마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38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입니다.
창원지법은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38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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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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