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상담실장, 1심 벌금 300만원
입력 2025.02.17 (18:22)
수정 2025.02.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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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상담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와 상담실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환자를 등록 없이 유치한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진료 상담과 예약을 해준 점, A 씨가 B 씨로 하여금 내원 환자에게 중국어로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진료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게 한 점은 유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5살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술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 해외 진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와 상담실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환자를 등록 없이 유치한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진료 상담과 예약을 해준 점, A 씨가 B 씨로 하여금 내원 환자에게 중국어로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진료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게 한 점은 유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5살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술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 해외 진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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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의사·상담실장,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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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7 18:22:05
- 수정2025-02-17 19:09:21

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상담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와 상담실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환자를 등록 없이 유치한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진료 상담과 예약을 해준 점, A 씨가 B 씨로 하여금 내원 환자에게 중국어로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진료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게 한 점은 유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5살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술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 해외 진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와 상담실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환자를 등록 없이 유치한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진료 상담과 예약을 해준 점, A 씨가 B 씨로 하여금 내원 환자에게 중국어로 수술 상담을 진행하고 진료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하게 한 점은 유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5살 홍콩 시민권자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술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 해외 진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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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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