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 전역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될까? 외

입력 2025.02.17 (19:26) 수정 2025.0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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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가 주도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구신문은 중구와 달서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구는 구청 차원에서 지난 4일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불편사항 개선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달서구는 시범운영 중인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휴무제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도입에 반대했던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바뀐 입장을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범 운영 중 시민들의 큰 불만이 없었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다음 달 26일 제도 도입을 정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규하 협의회장은 "차차 도입할 생각이었다"며 "시범운영하지 않았던 구군도 함께 휴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휴무제를 도입해 놓고 야간 민원실을 추가 운영하는 전남 지역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담양과 고흥군 등 전남 지역에서 야간 민원실 도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낮에 민원실을 찾기 힘든 주민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럴 거면 애초 왜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늘렸지만 여권이나 인감증명 발급 등은 대면 업무라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신체나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대구 75명, 경북 83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대구·경북에서도 정신질환 교원의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증세가 심한 교사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 온정주의가 있어 직권 휴직 등의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정신 병력으로 교원을 부적격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회복 지원 과정 뒤에도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교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자격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가해 교사의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으는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흥분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경우 나타나는 '오버킬'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가학적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행 전 흉기를 사고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은 계획범죄의 전형"이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우울증 하나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남일보는 대구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이 정규수업 뒤 학부모로 인계되기까지 소재를 파악하고, '안심알리미'로 자녀의 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직원 퇴근 시간 뒤에는 늘봄전담사와 자원봉사자 두 명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1명당 5개 학교를 맡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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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브리핑] 대구 전역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될까? 외
    • 입력 2025-02-17 19:26:33
    • 수정2025-02-17 19:57:11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가 주도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요.

대구신문은 중구와 달서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구는 구청 차원에서 지난 4일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불편사항 개선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달서구는 시범운영 중인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휴무제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도입에 반대했던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바뀐 입장을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범 운영 중 시민들의 큰 불만이 없었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다음 달 26일 제도 도입을 정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규하 협의회장은 "차차 도입할 생각이었다"며 "시범운영하지 않았던 구군도 함께 휴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휴무제를 도입해 놓고 야간 민원실을 추가 운영하는 전남 지역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담양과 고흥군 등 전남 지역에서 야간 민원실 도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낮에 민원실을 찾기 힘든 주민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럴 거면 애초 왜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늘렸지만 여권이나 인감증명 발급 등은 대면 업무라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신체나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대구 75명, 경북 83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대구·경북에서도 정신질환 교원의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증세가 심한 교사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 온정주의가 있어 직권 휴직 등의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정신 병력으로 교원을 부적격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회복 지원 과정 뒤에도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교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평가로 자격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가해 교사의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으는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흥분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경우 나타나는 '오버킬'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가학적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행 전 흉기를 사고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은 계획범죄의 전형"이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우울증 하나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남일보는 대구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이 정규수업 뒤 학부모로 인계되기까지 소재를 파악하고, '안심알리미'로 자녀의 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직원 퇴근 시간 뒤에는 늘봄전담사와 자원봉사자 두 명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1명당 5개 학교를 맡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의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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