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신·육아직원 주 4일 출근제

입력 2025.02.18 (08:49) 수정 2025.02.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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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2살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청 전체 직원의 6% 규모로, 충청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나흘은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 근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을지연습이나 비상근무 등 특수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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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임신·육아직원 주 4일 출근제
    • 입력 2025-02-18 08:49:22
    • 수정2025-02-18 09:33:47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2살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청 전체 직원의 6% 규모로, 충청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나흘은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 근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을지연습이나 비상근무 등 특수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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