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2.18 (09:57)
수정 2025.02.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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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분장 터 조사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처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내일(19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분장 터 조사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처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내일(19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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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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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8 09:57:32
- 수정2025-02-18 11:09:13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분장 터 조사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처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내일(19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분장 터 조사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처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내일(19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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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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