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토론회…투표권·박탈 요건 논의

입력 2025.02.18 (11:08) 수정 2025.02.18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좌장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늘(18일)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주민, 민형배,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오늘 소관 상임위(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공통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보유한 유권자에게 국민소환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는 해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모든 투표권자의 10∼30%의 서명에 의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안도 있습니다.

법안들은 의원직 박탈 요건을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 혹은 ‘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토론회…투표권·박탈 요건 논의
    • 입력 2025-02-18 11:08:38
    • 수정2025-02-18 11:13:4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좌장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늘(18일)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주민, 민형배,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오늘 소관 상임위(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공통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보유한 유권자에게 국민소환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는 해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모든 투표권자의 10∼30%의 서명에 의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안도 있습니다.

법안들은 의원직 박탈 요건을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 혹은 ‘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