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할 ‘인천 영종·검단구 임시 청사’ 방안 마련
입력 2025.02.18 (13:44)
수정 2025.02.18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에 새로 출범하는 인천시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구청 확보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8일) 자치구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의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임시구청을 먼저 사용하고, 4∼6년이 걸리는 정식 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재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현재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7종의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입니다.
인천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8일) 자치구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의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임시구청을 먼저 사용하고, 4∼6년이 걸리는 정식 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재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현재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7종의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입니다.
인천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7월 출범할 ‘인천 영종·검단구 임시 청사’ 방안 마련
-
- 입력 2025-02-18 13:44:21
- 수정2025-02-18 13:48:56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에 새로 출범하는 인천시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구청 확보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8일) 자치구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의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임시구청을 먼저 사용하고, 4∼6년이 걸리는 정식 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재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현재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7종의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입니다.
인천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8일) 자치구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의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임시구청을 먼저 사용하고, 4∼6년이 걸리는 정식 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재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현재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취득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7종의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입니다.
인천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