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입력 2025.02.18 (15:49) 수정 2025.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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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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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8 15:49:00
    • 수정2025-02-18 15:54:38
    사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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