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다음 달 첫 재판

입력 2025.02.18 (18:01) 수정 2025.02.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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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에 엽니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4명의 첫 재판이 당일 오전 10시에, 다른 10명의 재판은 같은 날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이어 그다음 주인 17일과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나머지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에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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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다음 달 첫 재판
    • 입력 2025-02-18 18:01:15
    • 수정2025-02-18 18:26:19
    사회
지난달 19일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에 엽니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4명의 첫 재판이 당일 오전 10시에, 다른 10명의 재판은 같은 날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이어 그다음 주인 17일과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나머지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에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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