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입력 2025.02.19 (15:33) 수정 2025.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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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반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화가 이뤄진 시점에 비춰볼 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해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심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 사필귀정”이라며 “군인,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듬해에 보고받은 후, 같은 해 7월 9일 장관 주재 국방부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23년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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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19 15:38:06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반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화가 이뤄진 시점에 비춰볼 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해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심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 사필귀정”이라며 “군인,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듬해에 보고받은 후, 같은 해 7월 9일 장관 주재 국방부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23년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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