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사 후속조치 착수…“최대 파면까지”

입력 2025.02.19 (15:59) 수정 2025.0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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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40여 명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어제(18일)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부터 6년 동안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4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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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15:59:22
    • 수정2025-02-19 16:01:54
    사회
교사 240여 명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어제(18일)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부터 6년 동안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4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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