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검토해야”

입력 2025.0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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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19일) 담당 부서를 김용원 상임위원실로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소위는 계엄 사태 피고인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의 접견 제한과 서류 등 수수 금지도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고인들을 국회나 법정 등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긴급구제 진정은 해당 조치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각하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진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진정하는 형식으로 제기됐는데, 문 전 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해제에만 동의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고, 안건에 찬성한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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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인권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검토해야”
    • 입력 2025-02-19 16:10:12
    사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19일) 담당 부서를 김용원 상임위원실로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소위는 계엄 사태 피고인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의 접견 제한과 서류 등 수수 금지도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고인들을 국회나 법정 등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긴급구제 진정은 해당 조치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각하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진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진정하는 형식으로 제기됐는데, 문 전 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해제에만 동의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고, 안건에 찬성한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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