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구속취소 심문 직접 참석…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입력 2025.02.19 (16:15) 수정 2025.0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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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관할 논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검찰도 구속영장의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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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16:15:10
    • 수정2025-02-19 16:40:15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관할 논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검찰도 구속영장의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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