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파기환송심 유죄

입력 2025.02.19 (16:20) 수정 2025.02.19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의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해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원심 및 당심의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던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두 사람이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파기환송심 유죄
    • 입력 2025-02-19 16:20:32
    • 수정2025-02-19 16:27:39
    사회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의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해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원심 및 당심의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던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두 사람이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