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미군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5.02.19 (19:28)
수정 2025.0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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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미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군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미군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군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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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미군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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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9 19:28:09
- 수정2025-02-19 19:35:0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미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군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미군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군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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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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