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소각 집중 단속…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5.02.20 (08:11)
수정 2025.02.20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봄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소각으로 6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72헥타르가 불탔다며,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소각으로 6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72헥타르가 불탔다며,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봄철 불법 소각 집중 단속…과태료 50만 원
-
- 입력 2025-02-20 08:11:18
- 수정2025-02-20 09:20:27

경상북도가 봄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소각으로 6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72헥타르가 불탔다며,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도내 불법 소각으로 6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72헥타르가 불탔다며,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