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순차적 설치해야”…7년 만에 일부 승소

입력 2025.02.20 (16:16) 수정 2025.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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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유사한 소송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20일) 장애인 5명이 정부와 광주시, 운송 사업자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송 사업자는 2026년 말까지 신규 도입 버스의 5%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40년에는 전체 신규 차량에 도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소송 제기 이후 7년만으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지연됐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도 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변 등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미설치는 차별이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광주시와 운송 사업자 측에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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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순차적 설치해야”…7년 만에 일부 승소
    • 입력 2025-02-20 16:16:41
    • 수정2025-02-20 16:22:46
    사회
대법원이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유사한 소송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20일) 장애인 5명이 정부와 광주시, 운송 사업자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송 사업자는 2026년 말까지 신규 도입 버스의 5%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40년에는 전체 신규 차량에 도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소송 제기 이후 7년만으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지연됐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도 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변 등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미설치는 차별이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광주시와 운송 사업자 측에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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