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무죄’

입력 2025.02.20 (16:35) 수정 2025.0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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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20)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4월에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인천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군수는 총선 이후 지난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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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0 16:35:17
    • 수정2025-02-20 16:36:45
    사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20)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4월에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인천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군수는 총선 이후 지난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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