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파면 조건 이미 성숙”…윤 대통령 측 “법치 내에서 이뤄져야”

입력 2025.02.20 (22:02) 수정 2025.02.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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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최종 진술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 측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파면에 필요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법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 최종변론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에 의해서도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이 인정됐고 필수적인 부서나 회의록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부분까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탄핵이라든지 예산 문제, 입법 독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 평상시의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아직도 해명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한 청장이 구속수감되고 기소돼 있다”며 “암까지 걸려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선 “모든 것은 법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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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0 22:02:17
    • 수정2025-02-20 22:11:44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최종 진술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 측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파면에 필요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법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 최종변론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에 의해서도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이 인정됐고 필수적인 부서나 회의록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부분까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탄핵이라든지 예산 문제, 입법 독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 평상시의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아직도 해명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한 청장이 구속수감되고 기소돼 있다”며 “암까지 걸려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선 “모든 것은 법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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