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입력 2025.02.21 (09:34) 수정 2025.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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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 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 9천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 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 5천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 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 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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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입력 2025-02-21 09:34:21
    • 수정2025-02-21 09:34:57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 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 9천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 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 5천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 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 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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