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망’ 무죄…“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입력 2025.02.21 (10:07) 수정 2025.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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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22년 하청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선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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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동자 사망’ 무죄…“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 입력 2025-02-21 10:07:15
    • 수정2025-02-21 10:51:09
    930뉴스(창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22년 하청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선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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