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입력 2025.02.21 (10:13) 수정 2025.0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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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유 씨는 법정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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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에 상고
    • 입력 2025-02-21 10:13:42
    • 수정2025-02-21 10:37:51
    사회
검찰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유 씨는 법정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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