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대상 수상 자료 배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25.02.21 (10:23) 수정 2025.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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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북 시군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지방자치대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시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지방자치 30돌을 맞아 우수 정책 성과를 낸 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전북에서도 7개 시군 단체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정강들, 이념과 가치를 현장에서 잘 시행하셔서 우리 민주당을 더 잘 빛내주시고…."]

그런데 이같은 수상 소식을 담아 홍보 자료를 낸 일부 시군이 다시 자료를 회수하거나, 이미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언론사에 요청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 수상 자료를 배포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수란/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 :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아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선거법 86조를 어겨 처벌을 받거나 주의나 경고 조치된 사례는 모두 10건.

대부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정치 신인이나 단체장 입지자들은 그러한 (홍보) 통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상 내용이 홍보된다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일부 단체장들은 국회의원보다 홍보에 제약이 크다며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안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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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대상 수상 자료 배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 입력 2025-02-21 10:23:58
    • 수정2025-02-21 11:07:50
    930뉴스(전주)
[앵커]

최근 전북 시군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지방자치대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시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지방자치 30돌을 맞아 우수 정책 성과를 낸 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전북에서도 7개 시군 단체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정강들, 이념과 가치를 현장에서 잘 시행하셔서 우리 민주당을 더 잘 빛내주시고…."]

그런데 이같은 수상 소식을 담아 홍보 자료를 낸 일부 시군이 다시 자료를 회수하거나, 이미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언론사에 요청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 수상 자료를 배포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수란/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 :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아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선거법 86조를 어겨 처벌을 받거나 주의나 경고 조치된 사례는 모두 10건.

대부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정치 신인이나 단체장 입지자들은 그러한 (홍보) 통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상 내용이 홍보된다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일부 단체장들은 국회의원보다 홍보에 제약이 크다며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안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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