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20여년 만에 ‘무기징역’

입력 2025.02.21 (10:40) 수정 2025.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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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대표적 미제사건이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20여 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나온 신발 자국 등이 범행의 단서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8월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

이곳에서 간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년 만인 지난해,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60살 송 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범행 현장 신발 자국이 당시 39살이던 송 씨 신발과 일치했고, 통신 기록 등 증거도 새롭게 나왔단 겁니다.

송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모 씨/살인 피의자/음성변조 : "재판 갔다 나와서, 갔다 나와서 할래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신발 자국이 송 씨의 것으로 인정되고, 여자 문제로 인한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수감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너무도 잔인했어요. 너무도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눈을 편히 좀 감으셨으면."]

하지만 송 씨는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상세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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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20여년 만에 ‘무기징역’
    • 입력 2025-02-21 10:40:38
    • 수정2025-02-21 11:17:04
    930뉴스(춘천)
[앵커]

강원도의 대표적 미제사건이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20여 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나온 신발 자국 등이 범행의 단서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8월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

이곳에서 간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년 만인 지난해,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60살 송 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범행 현장 신발 자국이 당시 39살이던 송 씨 신발과 일치했고, 통신 기록 등 증거도 새롭게 나왔단 겁니다.

송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모 씨/살인 피의자/음성변조 : "재판 갔다 나와서, 갔다 나와서 할래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신발 자국이 송 씨의 것으로 인정되고, 여자 문제로 인한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수감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너무도 잔인했어요. 너무도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눈을 편히 좀 감으셨으면."]

하지만 송 씨는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상세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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