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김현미, 회사 반대에도 이정근 고용 관철”

입력 2025.02.21 (10:48) 수정 2025.0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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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민간기업의 반대에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어제(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지난달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한국복합물류는 정치권 인사인 김 씨와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선거·정치 분야 이력만 있었을 뿐 물류회사 업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측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다만,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제로 김 씨의 상근고문 고용에 반대하던 한국복합물류 소속 상무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와의 업무상 회의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18년 5월 상근고문이었던 A 씨는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김 씨 고용은 관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한국복합물류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김 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연간 약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3,300여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김 씨의 후임으로 이 전 부총장을 고용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한국복합물류가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4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중국·일본 총영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등으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사비서관이던 권 씨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 역시 물류회사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2020년 6월 말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로 겸직까지 요구하자, 한국복합물류는 반대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3일 한국복합물류 상무로부터 ‘지역위원장과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으로 지명된 사실을 노 전 실장이 알았음에도 ‘지역위원장과 상근고문의 겸직이 가능하다’며 취업 청탁을 관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복합물류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연간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1,400여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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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1 10:48:34
    • 수정2025-02-21 10:50:07
    사회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민간기업의 반대에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어제(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지난달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한국복합물류는 정치권 인사인 김 씨와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선거·정치 분야 이력만 있었을 뿐 물류회사 업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측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다만,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제로 김 씨의 상근고문 고용에 반대하던 한국복합물류 소속 상무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와의 업무상 회의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18년 5월 상근고문이었던 A 씨는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김 씨 고용은 관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한국복합물류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김 씨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연간 약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와 임차료 3,300여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김 씨의 후임으로 이 전 부총장을 고용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한국복합물류가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4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중국·일본 총영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등으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사비서관이던 권 씨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 역시 물류회사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2020년 6월 말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로 겸직까지 요구하자, 한국복합물류는 반대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3일 한국복합물류 상무로부터 ‘지역위원장과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상태로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으로 지명된 사실을 노 전 실장이 알았음에도 ‘지역위원장과 상근고문의 겸직이 가능하다’며 취업 청탁을 관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복합물류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고용해 연간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1,400여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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