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양기대 “재판 중단 견해 갈려”…진성준 “헌법학계 다수설 지지한단 것”

입력 2025.02.21 (17:17) 수정 2025.02.21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명계인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오늘(21일) SNS에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5개 사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라며 “매우 놀랍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 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단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수설’이라며 주장한다”며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방탄 국회’에 이어 ‘방탄 정부’란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성준 “이재명 자신이 변호사…헌법학계 다수설 지지한단 것”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 아니냐”며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그와 관련해 당론을 정한 것은 없다”며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냐”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패널 질문에 “네, 소추되지 않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학설이 갈린다’는 지적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소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명계 양기대 “재판 중단 견해 갈려”…진성준 “헌법학계 다수설 지지한단 것”
    • 입력 2025-02-21 17:17:33
    • 수정2025-02-21 17:26:48
    정치
비명계인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오늘(21일) SNS에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5개 사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라며 “매우 놀랍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 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단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수설’이라며 주장한다”며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방탄 국회’에 이어 ‘방탄 정부’란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성준 “이재명 자신이 변호사…헌법학계 다수설 지지한단 것”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 아니냐”며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그와 관련해 당론을 정한 것은 없다”며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냐”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패널 질문에 “네, 소추되지 않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학설이 갈린다’는 지적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소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