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두 달여 간 차 트렁크에 은닉한 남편 구속
입력 2025.02.21 (17:59)
수정 2025.02.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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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 간 차량 트렁크에 숨겨 둔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여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 등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2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는 A 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이유 등으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여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 등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2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는 A 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이유 등으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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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뒤 두 달여 간 차 트렁크에 은닉한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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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1 17:59:53
- 수정2025-02-21 18:17:23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 간 차량 트렁크에 숨겨 둔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여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 등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2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는 A 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이유 등으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여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 등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2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는 A 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이유 등으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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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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