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형사상 소추 범위’…법조계 시각은?

입력 2025.02.21 (21:16) 수정 2025.02.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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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전문가들이 모인 법조계에도 이렇다할 정설이 없고, 그래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형사상 소추란 걸 수사와 기소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해 넓게 보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는 '소추'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만 금지할 뿐,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는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추라는 개념을 쓴 건 뭐냐면 대통령 재직 중에 검사가 대통령 흔들지 말라… 형사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반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마련된 헌법 84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나 기소뿐 아니라 국정에 부담이 되는 기존 재판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기소나 처벌이라는 어떤 공적인 이익보다는 대통령이 임기 중 직무에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는 학계에서도 논의만 있을 뿐 일치된 정설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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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은 ‘형사상 소추 범위’…법조계 시각은?
    • 입력 2025-02-21 21:16:14
    • 수정2025-02-21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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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전문가들이 모인 법조계에도 이렇다할 정설이 없고, 그래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형사상 소추란 걸 수사와 기소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해 넓게 보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는 '소추'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만 금지할 뿐,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는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추라는 개념을 쓴 건 뭐냐면 대통령 재직 중에 검사가 대통령 흔들지 말라… 형사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반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마련된 헌법 84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나 기소뿐 아니라 국정에 부담이 되는 기존 재판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기소나 처벌이라는 어떤 공적인 이익보다는 대통령이 임기 중 직무에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는 학계에서도 논의만 있을 뿐 일치된 정설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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