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서둘러야”
입력 2025.02.24 (10:03)
수정 2025.0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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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는 (DJ 사저를)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보류’ 판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 기록에 의하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동교동 사저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지만, 철거·재건축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무관하게 김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거주해 왔던 사저인 만큼, 50년 연한 기준이 적용받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심의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11일 ‘뉴스9’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독] DJ 사저 50년 안 됐다?…서울시, 국가유산 등록 신청 '보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며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는 (DJ 사저를)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보류’ 판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 기록에 의하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동교동 사저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지만, 철거·재건축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무관하게 김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거주해 왔던 사저인 만큼, 50년 연한 기준이 적용받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심의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11일 ‘뉴스9’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독] DJ 사저 50년 안 됐다?…서울시, 국가유산 등록 신청 '보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며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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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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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4 10:03:31
- 수정2025-02-24 10:07:4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는 (DJ 사저를)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보류’ 판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 기록에 의하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동교동 사저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지만, 철거·재건축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무관하게 김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거주해 왔던 사저인 만큼, 50년 연한 기준이 적용받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심의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11일 ‘뉴스9’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독] DJ 사저 50년 안 됐다?…서울시, 국가유산 등록 신청 '보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며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는 (DJ 사저를)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보류’ 판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 기록에 의하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동교동 사저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지만, 철거·재건축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무관하게 김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거주해 왔던 사저인 만큼, 50년 연한 기준이 적용받는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심의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11일 ‘뉴스9’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독] DJ 사저 50년 안 됐다?…서울시, 국가유산 등록 신청 '보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며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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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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