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서·남부권 개발 제한

입력 2005.12.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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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서부권과 남부권 9개 읍.면.동에 대해 1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이들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해당지역은 도시외 지역에서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서와 시의회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한고시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사전결정과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개발행위 허가나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창고와 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성시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지역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기존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관리지역의 용도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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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서·남부권 개발 제한
    • 입력 2005-12-31 0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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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서부권과 남부권 9개 읍.면.동에 대해 1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이들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해당지역은 도시외 지역에서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서와 시의회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한고시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사전결정과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개발행위 허가나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창고와 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성시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지역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기존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관리지역의 용도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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