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 표시’ 미흡

입력 2025.02.24 (14:32) 수정 2025.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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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헬스장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천 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는데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2천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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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 표시’ 미흡
    • 입력 2025-02-24 14:32:35
    • 수정2025-02-24 14:40:02
    경제
지난해에도 헬스장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천 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는데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2천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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