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당, ‘영장 쇼핑’ 주장

입력 2025.02.24 (16:01) 수정 2025.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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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2월 2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Z_ahmmzju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오늘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오동훈 처장 사태와 공수처 폐지 그리고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입니다.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송영석: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에 넘어간,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긴 7만 쪽 분량의 수사 자료, 그 기록을 뒤져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대통령 측이 처음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날 압수수색 통신 영장,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체포영장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공수처도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중앙지법에 청구된, 지금 앞서 보셨던 12월 6일, 8일 대통령이 적시돼서 청구된 그 영장, 대통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모두 대통령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이었다. 공수처가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게 뭐 반박이 됩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피의자가 돼서 압수수색 하면 대통령 수사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수사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처음에 압수수색 통신 영장부터 하다가 좀 진척이 되면 체포영장 갔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가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법원이 바뀐다. 불법을 떠나서 이게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불법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이게 떳떳한 바른 방법입니까? 앞에 2개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게 맞냐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봐도 이건 수사권이 없죠. 이건 수사권 말고 기소권이 없잖아요. 내란은 기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공수처의 관할 조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있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법으로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중앙지법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간 연장 두 번 하다가 불허 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중앙지법 보낼 사건이면 처음부터 중앙지법에 영장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맞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 기각되는데, 특히 수사권의 범위에도 다툼이 있고 또는 김용현 장관 사건에서는 아예 직권남용으로는 내란 수사 못 한다. 그래서 경찰 관련, 조지호, 김봉식 때문에 영장을 해준 거예요. 그걸 남 모 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체포영장도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 수사가 안 되니까 아예 중앙은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법이 있는 정계선, 마은혁, 마성영,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이 서부로 가자. 정계선 법원장하고요. 오동운 처장이 연수원 동기인데, 2010년부터 3년간 헌재에 같이 근무하고 끝나고 2년간 울산지법에 같이 근무한, 5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 그만큼 친한 거죠. 그래서 옮긴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불법도 있고 불법을 떠나서 공수처가 변명할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도 유분수지, 도중에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과 8일 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그 영장은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공수처의 반박 입장까지 들려드렸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재반박하는 그 입장까지 듣고 저희가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식당들 관련해서 매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저는 명백하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영장도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죠. 주진우 의원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볼 정도로 저는 지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지금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여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은 12월 6일과 8일에, 그때 이제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또는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이렇게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그 대상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령관들 그리고 국방부, 이런 데가 대상이었지, 대통령이나 관저나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일 때도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고 식당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닌가라고 말씀 주시는데, 일단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참고인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 조사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으로 그 식당의 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압수수색되는 것과 지금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제외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는 대통령이나 관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해명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그런데 주진우 의원실도 그렇고 장동혁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 제기하던데,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12월 6일, 8일, 그 영장에 대해서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주진우 의원실이나 또는 다른 의원실이 있다면 의원실이 과연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공문 원본과 그리고 공수처가 답변을 한 회신서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실에서 질의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따라, 공수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대답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취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실에서도 저렇게 한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질의서를 보냈던, 그러니까 공수처에 질의서를 보냈던 의원실은 주진우 의원실뿐만 아니라 장동혁 의원실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오동운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9일)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녹취>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9일)
지금 서울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 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9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송영석: 오동훈 처장의 답변, 마지막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실과 장동혁 의원실의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압수수색영장이라든가 이런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적이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 질문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본회의 질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으로 한정되긴 했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서면 답변도 우리 김명부 대법원장이 허위로 답변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때 임성근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의 답변을요, 서류를 허위로 내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미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3명이 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서면질의에서는 분명히 영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질문이.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영장을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허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서부도 2개인 거예요. 서부도 체포영장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체포하려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송영석: 한 묶음이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서정욱: 그래서 그때 이순형 판사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 압수수색할 때, 군사 시설. 그러니까 제 말은 압수수색영장은 두 번 한 게 맞잖아요. 체포영장은 서부에 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에도 하고 기각되니까 서부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걸 기재를 해놔야 돼요. 왜 중앙에서 기각됐는지, 그런 게 누락되면 그것도 법의 위반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모로 체포 외 압수수색영장은 두 군데 한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그때 왜 관할이 서부가 아닌데 갔느냐. 혹시 중앙에 안 될 것 같으니 간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취지상 분명히 공수처장이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중앙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는 발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부로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을 떠나서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영장이든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질문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해 사게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저 답변 보고 국민들은 바로 서부에 처음 청구했구나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중앙에서 통신과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부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입이 있다고 떠들면 됩니까? 저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뭘 그때 궁금해했는지, 이걸 보고 안 밝힌 거, 이것도 사과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명할 때가 아니에요.

◎송영석: 그러니까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공수처 입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12월 6일과 8일 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 측은 연말로 좀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짚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고 나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과, 그렇게 밝힌 그 직후였던 2024년 12월 26일과 30일 사이에, 이때 청구됐던 영장, 이것이 누락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만약에, 만약입니다. 진짜 누락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송영석: 대통령 측의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

▼서정욱: 진짜 누락했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국기를 문란한 엄청난 범죄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거는 아무리 잘못, 실수로 잘못된 것도 모든 거는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2024-6, 이런 식으로 7, 8,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락 의혹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일련번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2024-6이 누락됐다고. 이러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인 거 공용 서류 은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가 돼요.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왜 심각한 겁니까? 이 영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서정욱: 어떤 내용이든... 뭐 어떤 내용이든 내용도 중요하겠죠. 물론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중앙에 있었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기록을 분리한다고 빼는 게, 그게 공용 서류 은닉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로 타자 치다가 잘못된 것도 그냥 두 줄을 긋고 딱 도장 찍고 정정 몇 자, 이래야지. 이거 오타 많이 났으니까 버리고 새로 치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은 한 장이라도 은닉하거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장이 진짜 누락됐다면 이거는 진짜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당장 금요일 날 대통령 측에서 누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어떤 영장인지, 어떤 영장인지 밝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장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일 국회에서도 또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답이 나와서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다는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송영석: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현주: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누락을 하려고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뺀다면 뺐겠지, 이것만, 일부분만 누락이 된다는 것, 선택적으로 누락이 된다는 것, 이것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영장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영장 중의 일부만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 달로 다시 돌아가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던 날짜들을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날짜가 18일이었고 그다음에 25일이었고 그다음에 29일이었습니다. 세 번 다 모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인데요. 지금 주장하시는 날짜가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25일에 2차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공수처로서는 이제 3차 소환, 그러니까 29일에 3차 소환 여부를, 날짜를 타진하던 그 시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락될 만한 영장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입장문을 통해서 바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장현주: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나름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윤갑근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영장 기각 사유였는데,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반박을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해명,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범죄잖아요, 만약에 고의로 누락했다면. 그런데 저는 제일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답을 계속할 때요, 우리는 누락한 게 없습니다. 모든 영장을 다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누락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든지, 이렇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침묵하고 있어요. 이 영장이 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관련자들 영장이라도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또 기재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따라서 이게 저는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밝혀보라니까요? 그다음에 누락됐으면 고의인지 직원이 실수로 빠뜨렸다면 그 실수를 누가 믿겠냐고요. 제 말은 제일 중요한 데 대해서 답변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송영석: 그런데요. 그 영장 기각,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그 기각된 사유를 놓고도 지금 대통령 측 여당 그리고 공수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중복 청구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면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기각 사유가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서. 그러니까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돼서, 여러 기관이 같이 막 영장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기관 간에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부딪치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공수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12월 6일, 8일, 그때 상황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사실 수사기관 간에 경쟁하듯이 앞다투어서 수사했던 모습, 국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수사를 하면서 당연히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각종 압수수색 영장들을 계속해서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중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명한 것처럼 법원에서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동일한 사유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강제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중복해서 청구된다고 하면 이걸 내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인권 보호라든지 또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1명에 대해서 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수사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세 기관에게 영장을 다 발부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이유들이 사유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공수처가 제대로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릴 때도 대통령 측하고 공수처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말은 다르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다라고 여권의 시각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두 가지만 제가 말하면요, 경찰, 검찰, 공수처, 중복 청구가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 중복 청구인데 왜 검찰만 영장 주고 공수처는 다 기각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중복 청구하면 다른 기관도 영장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 영장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검찰은 경찰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란 수사권이 있다. 왜, 조지호, 김봉식 경찰이 있으니까.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게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공수처는 없다는 걸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중복이지만. 그런데 검찰 다 죽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만 다 기각했잖아요. 이 문제 하나 제기하고. 두 번째 보세요. 중복 청구, 지금 하니까 나중에 혼선이 있으니까 정리되면 또 할 거라고 기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다 받아갔잖아요. 검찰하고 경찰이 공수처 넘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되면 어디에 해야 돼요? 되면 중앙에 해야죠. 중앙에 청구했는데 중복 청구 우려 때문에 안 해 주면, 중복 청구 문제 끝났으면 그러면 다시 중앙에 해야지 왜 서부로 바꾸죠? 이게 깨끗한 정도냐는 말이에요, 정도. 법을 떠나서 정도에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체포하려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송영석: 그러니까 중복 청구됐다는 그 기각 사유가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서정욱: 검찰은 다 해줬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공수처만 다 16개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은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는 없다고 본 거고, 또 이랬다면 정리되고 나면 연속해서 중앙에 해야지 왜 갑자기 바꾸냐 이 말이에요.

◎송영석: 예, 여기까지 하고요. 최종 변론을 지금 앞두고 있죠. 정치권 움직임도 지금 분주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향해서 내란 옹호를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Q. 탄핵 인용·기각,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것인지?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절차의 공정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습니다.

◎송영석: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발언을 좀 보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을 때는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기 탄핵, 민주당이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까지 헌재에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너무나 불공정하고요. 불법이 판쳐요. 제일 황당한 게 32조에 수사기록은 못 봤는데 규칙에 보면 원본 안 되면 등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송부가 가능한 서류가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안 되면 등본 받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률을 무력화해서 수사 기록도 원본 아니면 등본 받을 수 있다. 이게 삼척동자, 법대 1학년생이 봐도 헌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수사나 재판 중인 거는 못 받는다고 법률에 있는데 시행규칙에 원본 안 될 때는 등본 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수사 기록, 등본은 받아야 된다. 이게 헌재 재판관들 8명 부끄러워서 저는 이런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시행규칙으로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시행규칙의 뜻은 가능한, 송부 가능한 서류 중에 원본이 안 될 때, 등본. 이 뜻이잖아요. 저는 판사를 몇십 년 한 분이 부끄러워서 저는 그 말을 못 하거든요. 제가 재판관이면 수사 기록은 이게... 진짜 그 변명을 못 대고 차라리 입법론적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은 진짜 짧게 끝내야 되는 게 탄핵인데, 우리 수사 기록 안 보고는 좀 어렵습니다, 진실 파악이. 그래서 법을 좀 바꿔서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솔직하잖아요. 입법론적으로 논의의 소지가 있어.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잖아요. 현행법은 안 되잖아요. 이걸 다 받아서 그걸 정보로 써가지고 이걸 탄핵하면 처음부터 원천 불법과 탄핵하잖아요. 아무도 이거 빼면요, 조지호 청장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거 빼면요 밑에 진술이 없어요, 증인 16명 중에. 따라서 저는 이걸로 탄핵하는 것은 아무도 승복 안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대통령이 질문도 못 하게 막아버린다. 형소법 163조에 분명히 질문권이 있는데, 저는 이건 처음 봐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 안 느낍니까? 왜 대통령만 압박감 느낍니까? 이런 것도 불공정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초시계 갖다 놓고 하루에 4명씩, 이래가지고 끝내겠다, 16명으로. 이러니까 승복이 됩니까? 제 말은 그러고 구성 자체가 한 서클이, 우리법연구회 한 서클이 3명 아닙니까? 이러니까 불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이분은 하나만 제가, 자꾸 극우, 극우 하는데요. 오늘 리얼미터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또 화면 띄워야 되니까 오늘 리얼미터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탄핵 반대가 거의 찬반하고 팽팽하고, 그다음에 헌재를 불신한다. 이게 거의 반반 요즘 많아요. 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는가. 이거를 헌재는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부 난입 가지고 자꾸, 물론 처벌 필요하죠. 저는 폭동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법원도 반성할 부분이 있거든요? 헌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헌법재판소법과 그리고 내규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평의에 따라서 지금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선례가 있거든요. 이 선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내일이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보수에서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런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 몰이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자꾸만 오른쪽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 자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우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변호사님이까요.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선례라는 거, 박근혜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선례라는 것은 법률이 없을 때 오랜 관행이 쌓였을 때 선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 잘못한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선례니까 또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현주: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법규와 규칙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재판관들이 해석을 해서 관련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최종 변론이 끝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해서 인용일지 기각일지 결론을 낼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번의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이 어디에 집중됐었는지를 보면 헌재가 바라보는 핵심 쟁점이 뭔지 판결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재판관들이 신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대통령이 내일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풍기는 인상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 계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약간 다소 의문을 품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선포를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즉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내일 다루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아마 그렇죠. 내일 최종 진술은 1시간 정도 아마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윤석열다운 진술을 할 겁니다. 윤석열다움. 이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은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당당하게 하는, 이게 윤석열다움이거든요. 아마 내일 계엄 선포 세 가지, 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국회의 패악질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검증한다. 이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지만 혼자 하야나 임기 단축처럼 이런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진술은 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계엄은요, 누가 1차적으로 판단하느냐? 지금 6.25,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계엄은 헌법에만 있는 완전히 헌법에 있는, 종이 위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비상사태 있으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냥 대통령실이 마비가 돼버렸다, 일을 못 하겠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겠다.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국가 기능이 다 마비됐잖아. 그러면 이게 비상사태다. 국민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계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국회가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볼 때는 비상사태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비상사태야? 협치해서 풀어야지. 이러면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를 안 했으면 탄핵 사유다. 그런데 해제한 이상은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에서 뭐 대통령을 내란이 어쩌고저쩌고 체포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어쩌고저쩌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하고. 이러니까 국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냈어야 돼. 국회에서 해산 요구하고 대통령이 해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밤이 놀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송영석: 해제 요구.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서정욱: 거기에서 안 따르고 계속 계엄을 했으면 저는 탄핵 사유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체포된 사람도 없어, 끌어내진 사람도 없어. 적법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덮었으면 국론이 거기에서, 국론이 어느 정도 분열 안 돼요. 그 더 나아가는 바람에 국론이 지금 대분열 돼서 매일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장현주: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된 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불법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특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당연히 12월 3일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에 정한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우리가 전시 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나요?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정선거 음모를 확인한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헌법상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힘들다.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간에 어떻게 하면 협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협의할 부분, 협상할 부분을 함께 협상해서 어떻게 함께 동일한 공통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를 협의하는 것, 그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저렇게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계엄을 선포해야 된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쟁점, 그 법리 쟁점, 공방이 내일 또 있을 것이고요. 두 분 말씀대로 서 변호사님은 당시에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바로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어야 된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은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나간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형두/ 헌법재판관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이라 그랬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이러잖아요,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정확하게 워딩(표현)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녹취>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봉쇄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정형식 재판관과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질문, 답변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느냐, 이 관련된 내용을 재판관들이 관심 있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오가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은 서로 말이 틀리고 한데요. 중요한 거는요. 실제 국회가 봉쇄됐느냐, 실제 이끌어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에 몇 명 있죠? 190명 들어가고 이분들이 봉쇄돼서 안 들어간 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당사에서 의논을 좀 하고 이래가 늦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못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모든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다 190명 들어갔다는 거죠. 봉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끌어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말뿐인 거죠. 완전히 뭐 호수 위에 달빛처럼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190명이면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몸싸움하는데 군인들만 다치지 끌어낼 군인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핵무기 들고 가고 끌어냅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몸싸움에서 군인들이 어디 밀리고 쫓겨나다시피 했지 보좌진하고 몸싸움이 그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이 격려해서 야 끌어내, 잡아내 이래도요. 그게 지시가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일이 없었잖아요. 이러면 이게 미수도 아니고 이거는 불능 미수도 아니고 위험성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적법한 대통령의 지시나 실행 관한 지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탄핵하면요. 국민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말뿐인데 끌어낸 것도 아니고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원도 없고 오히려 군인이 밀렸잖아요. 그때 몸싸움 봤잖아요. 15명 들어갔다가 보좌진한테 밀렸다니까 소화기 들고 다친 사람은 다 군인이고 물건 뺏기는 사람도 군인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거는 게 의미가 없고 특히 제일 황당한 게 체포조예요. 이건 아예 그냥 위치를 한번 동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도...

◎송영석: 체포조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끌어내라는 거는 끌어낼 수 있는 상황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시를 따라서 끌어낸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송영석: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한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시도를 하려고 의심이 되는 정황만 있었어도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이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봉쇄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가 봉쇄된 적도 없었고 그날 대통령도 아무 일이 없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봉쇄 시도가 있었다는 것과 결과론적으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본청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빛나는 시민들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이런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기적적인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뭔가 관리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국회 봉쇄 시도가 만약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적인 지시다라고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온 것이 아까 전에 서 변호사님이 간략히 좀 말씀하셨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 이른바 홍장원 메모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자세하게 인적 사항이 부기가 돼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 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증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무회의 할 때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송영석: 재판관들이 한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한 질문 내용들을 보면 그 메모의 신빙성, 이른바 체포 홍장원 외모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질문 같아요.

▼서정욱: 지금 메모 밑에 말도 안 되는 가필 있잖아요. 방첩사 구금하고 검거 요청, 위치 추적과 이게 있죠? 이 글씨체 지금 사설 감정이 들어갔고요. 감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누구 글씨인지. 이게 홍장원의 글씨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 글씨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황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게요. 홍장원하고 처음 폭로한 박선원의 말이 일치가 너무 틀려요. 박선원 의원은 뭐라 했냐? 홍장원 이분이 통화할 때 목소리가 크니까 보좌관이 그 자리에 옆에서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장원 이분에게 처음에 막 장소도 바뀌고 집무실에서 노란 포스트잇에 지렁이 글씨 있죠?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렁이처럼, 이런 보좌관이 증세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 메모 경위가 둘이 틀리고요. 특히 홍장원 이분은 카톡으로 박선원한테 줬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카톡으로 준다? 카톡 빨리 복원해 봐야죠. 박선원 의원은 통화 내역을 인정하지만, 카톡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줬느냐 검사 조사 전에 줬다고 했다가 또 이 검사 조사 후에 줬다고 했다가 이것도 이 말이 또 바뀌었어요. 홍장원 이분이. 따라서 저는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사이에 말이 틀린 거, 전달 방법, 전달 시점 그다음에 보좌관이 직접 썼느냐 이것부터 규명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박선원 이분이 글씨를 하나를 그때 화면에 비춰줬잖아요. 트럼프 노벨상 어쩌고 하면서 저는 짧다고 보지만 그 글씨하고 이제 이 글씨하고 누구 홍장원 글씨인지 필적 조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1차 메모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보좌관에게 다시 한번 써봐라. 정서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보좌관도 같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썼다더라.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박선원 의원이 전달받은 경위, 과정 그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계속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고 결국 이 진술 자체가 오염된 것 아니냐.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에 대한 신빙성 다툼은 계속해서 있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메모라는 특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보고서라든지 공문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었고 정말 그날 정신없던 와중에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또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나 그것을 본인이 남겨둬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남겨둔 메모였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미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키는 과정 어디서 메모를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홍장원 차장이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뀐 게 없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 계엄 날에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싹 잡아들여라 이런 말도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메모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세밀하게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지엽적인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지엽적인 부분만 찾아가면서 이 부분에 매몰되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장원 차장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 부분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군 지휘관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교차 검증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 흔들기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디어 워치에서 이 필적을 대진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설 감정입니다. 제가 전제하고. 단독 보도는 현재...

◎송영석: 경찰도 그때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결론을 못 낸 사안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설로 이제 미디어 워치 언론사에서 감정했는데 박선원 의원의 글씨로 판명됐다. 사설 감정입니다.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송영석: 이건 저희는 단정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정욱: 저는 그런 단독 기사가 떴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현주: 그 부분은 아마 박선원 의원도 상당히 크게... 크게 해명하거나 크게 반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이야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박선원 의원이 본인 글씨체를 먼저 보여주고 본인 필적이 아니라고 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장현주: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지금, 이 탄핵이 민주당의 공작이다. 또는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의 이런 증인들이 민주당에 의해 회유되거나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증언들 뭐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증인들을 흔든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앞서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관 2명의 질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대한 얘기도 좀 우리가 짚어봤고요. 김형두 재판관도 당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1차장에게 전화한 그 과정 관련해서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평소에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했을 때 계엄 날 국무회의 때 그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기에 배석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대통령이 걸었다.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홍장원 차장은 그 전화에서 싹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굉장히 아픈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날 분명히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 국정원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따로 전화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좀 가깝거나 아니면 신뢰가 두터웠던 사이가 아니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은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홍장원 차장에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그런 정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그게요.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이분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는 분인데 전 정권에서 인사 청탁 7번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조태용 원장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했냐면 착각을 한 거예요. 국정원장이 외국 나간 걸로 그래서 이제 그냥 대공 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 협조해서 간첩들 잡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구금해서 정치인 체포로 변했는데요. 진짜 만약에 국정원이 체포권도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 추적권이나 거기에 할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체포 의향이 있었으면요. 체포 시도가 하나라도 있었겠죠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정치인 체포는 할 수도 없고 아니 한 자리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한자리에 가둬놓으면요. 진짜 민란 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10년 가둬놓을 거예요. 1년 가둬놓을 거예요. 하루짜리 계엄에 어떻게 그럼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송영석: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쟁점들 관련해서 내일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청구인 국회 측 그리고 대리인단들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또 밝힐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남았는데요. 재판관들이 또 많이 했던 질문 국무회의,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절차상 요건이 맞게끔 충족해서 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 하시는거 들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녹취>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송영석: 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간략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도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위헌성,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본 사안은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정당성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도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입장이.

▼서정욱: 이게요. 통상 시에 국무회의하고요. 비상시에 국무회의가 같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다음에 국무회의 하고 이렇게 비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11명을 그러면 뭐 술 먹으러 오라고 부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빨리 계엄할 수 있는 게 11명이 올 때까지 국무위원이 반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는 꼭 5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게 있나요? 5분 하든 5초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심의 교환인데 그리고요. 부서도 사후에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사전에 부서할 때면 국방부에 기안부터 올려야 되는데 그럼 비밀이 다 누설되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국무회의 구두로 한 다음에 회의록 작성해, 회의록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부서 절차 밟아, 밟으려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에 저는 진짜 북한이 핵 버튼 누르기 직전에 계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먼저 계엄 해놓고 해도 돼요. 이거 사후에. 이 절차적인 문제에요.

◎송영석: 한덕수 총리하고 두 전직 장관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아니 통상... 한덕수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 제 말은 비상시에 국무회의가 통상시하고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고요. 진짜 급박할 때 있잖아요. 북한의 핵 버튼 이럴 때는 국무회의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는 클린하게 정리됐다고 봐요.

▼장현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결국에는 헌법상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요건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있었는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흠결된 것이다. 절차적으로 흠결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재판관들이 하겠지만,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국무회의가 일반적으로 통상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주셨지만,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야말로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까다롭게 정해져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2월 3일날 밤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없는 그런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회의도 적법하게 형식적으로라도 그 절차를 갖췄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네. 이제 내일 변론이 종결되면요, 마지막 변론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공식적인 건 내일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낸 다음에 최종 선고 기일을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쟁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표를 안 했어요. 소수 의견을 안 적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그 후에 취재를 해봤더니 재판관 9명이 무덤까지 비밀 지키자고 했는데 누설되니까 누구누구는 찬반이 다 나오는 게... 지금 정설은요. 3명은 탄핵 인용하자. 그다음에 6명이 반대했다. 이게 정설이에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는 이 의견을 안 적게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11일이냐 하면 이게 그때 이정미 소장의 퇴임일이 3월 12일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쟁점이 뭐 있나요? 쟁점도 없잖아요? 근데 14일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조롭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다섯 가지 사유 하나하나가 체포부터 메모. 그다음에 끌어내라는 그 마비. 그다음에 포고령 1호는 또 이게 판례가 있잖아요. 포고령은 그렇게 합헌이라는 거거든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건 그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이게 일치가 안 되면요.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4 대 4나 5 대 3이면 기각해야 되잖아요. 복귀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안 하고 발표를 안 한 거야. 그러고 우리 중단할게. 51조에서 중단한 다음에 탁 내란 재판 다 보고 내란 보고 판결할게 이러면 이게 1년간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빨리, 빨리 6명이 안 될 때는 빨리 기각시켜서 복귀시켜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이렇게 순탄하게 노무현 대통령도 14일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쟁점이 훨씬 복잡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법리니까 쟁점이 없는 데도 14일 걸렸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게 무조건 더 걸린다고 봐요.

◎송영석: 쟁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이다.

▼장현주: 일단 재판관들의 평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마 선고 기일은 예전 사례로 본다면 선고일 전에 한 3~4일 전쯤에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 3월 중순 이후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서 변호사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판이 중단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평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헌법 위반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내일 최종 변론 이후에 헌재의 최종 선고. 그러니까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 되면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정국도 더 큰 혼돈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 또한 더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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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여당, ‘영장 쇼핑’ 주장
    • 입력 2025-02-24 16:01:21
    • 수정2025-02-24 18:44:38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2월 2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QZ_ahmmzju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오늘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오동훈 처장 사태와 공수처 폐지 그리고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입니다.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송영석: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에 넘어간,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긴 7만 쪽 분량의 수사 자료, 그 기록을 뒤져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대통령 측이 처음 이렇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날 압수수색 통신 영장,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체포영장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공수처도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중앙지법에 청구된, 지금 앞서 보셨던 12월 6일, 8일 대통령이 적시돼서 청구된 그 영장, 대통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모두 대통령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이었다. 공수처가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게 뭐 반박이 됩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피의자가 돼서 압수수색 하면 대통령 수사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수사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처음에 압수수색 통신 영장부터 하다가 좀 진척이 되면 체포영장 갔다가 나중에 구속영장 가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법원이 바뀐다. 불법을 떠나서 이게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불법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이게 떳떳한 바른 방법입니까? 앞에 2개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게 맞냐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봐도 이건 수사권이 없죠. 이건 수사권 말고 기소권이 없잖아요. 내란은 기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공수처의 관할 조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있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법으로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중앙지법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간 연장 두 번 하다가 불허 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중앙지법 보낼 사건이면 처음부터 중앙지법에 영장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맞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 기각되는데, 특히 수사권의 범위에도 다툼이 있고 또는 김용현 장관 사건에서는 아예 직권남용으로는 내란 수사 못 한다. 그래서 경찰 관련, 조지호, 김봉식 때문에 영장을 해준 거예요. 그걸 남 모 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체포영장도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 수사가 안 되니까 아예 중앙은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법이 있는 정계선, 마은혁, 마성영,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이 서부로 가자. 정계선 법원장하고요. 오동운 처장이 연수원 동기인데, 2010년부터 3년간 헌재에 같이 근무하고 끝나고 2년간 울산지법에 같이 근무한, 5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 그만큼 친한 거죠. 그래서 옮긴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불법도 있고 불법을 떠나서 공수처가 변명할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도 유분수지, 도중에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과 8일 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그 영장은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공수처의 반박 입장까지 들려드렸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재반박하는 그 입장까지 듣고 저희가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식당들 관련해서 매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저는 명백하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영장도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죠. 주진우 의원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볼 정도로 저는 지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지금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여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은 12월 6일과 8일에, 그때 이제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또는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이렇게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그 대상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령관들 그리고 국방부, 이런 데가 대상이었지, 대통령이나 관저나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일 때도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고 식당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닌가라고 말씀 주시는데, 일단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참고인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 조사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으로 그 식당의 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압수수색되는 것과 지금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제외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는 대통령이나 관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해명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그런데 주진우 의원실도 그렇고 장동혁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 제기하던데,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12월 6일, 8일, 그 영장에 대해서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주진우 의원실이나 또는 다른 의원실이 있다면 의원실이 과연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공문 원본과 그리고 공수처가 답변을 한 회신서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실에서 질의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따라, 공수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대답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취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실에서도 저렇게 한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질의서를 보냈던, 그러니까 공수처에 질의서를 보냈던 의원실은 주진우 의원실뿐만 아니라 장동혁 의원실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오동운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9일)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녹취>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9일)
지금 서울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 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9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송영석: 오동훈 처장의 답변, 마지막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실과 장동혁 의원실의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압수수색영장이라든가 이런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적이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 질문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본회의 질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으로 한정되긴 했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서면 답변도 우리 김명부 대법원장이 허위로 답변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때 임성근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의 답변을요, 서류를 허위로 내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미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3명이 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서면질의에서는 분명히 영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질문이.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영장을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허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서부도 2개인 거예요. 서부도 체포영장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체포하려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송영석: 한 묶음이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서정욱: 그래서 그때 이순형 판사 110조, 111조 적용 안 된다, 압수수색할 때, 군사 시설. 그러니까 제 말은 압수수색영장은 두 번 한 게 맞잖아요. 체포영장은 서부에 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에도 하고 기각되니까 서부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걸 기재를 해놔야 돼요. 왜 중앙에서 기각됐는지, 그런 게 누락되면 그것도 법의 위반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모로 체포 외 압수수색영장은 두 군데 한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그때 왜 관할이 서부가 아닌데 갔느냐. 혹시 중앙에 안 될 것 같으니 간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취지상 분명히 공수처장이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중앙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는 발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부로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을 떠나서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영장이든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질문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해 사게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저 답변 보고 국민들은 바로 서부에 처음 청구했구나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중앙에서 통신과 압수수색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부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입이 있다고 떠들면 됩니까? 저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뭘 그때 궁금해했는지, 이걸 보고 안 밝힌 거, 이것도 사과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명할 때가 아니에요.

◎송영석: 그러니까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공수처 입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12월 6일과 8일 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 측은 연말로 좀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짚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고 나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과, 그렇게 밝힌 그 직후였던 2024년 12월 26일과 30일 사이에, 이때 청구됐던 영장, 이것이 누락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만약에, 만약입니다. 진짜 누락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송영석: 대통령 측의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

▼서정욱: 진짜 누락했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국기를 문란한 엄청난 범죄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거는 아무리 잘못, 실수로 잘못된 것도 모든 거는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2024-6, 이런 식으로 7, 8,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락 의혹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일련번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2024-6이 누락됐다고. 이러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인 거 공용 서류 은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가 돼요.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왜 심각한 겁니까? 이 영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서정욱: 어떤 내용이든... 뭐 어떤 내용이든 내용도 중요하겠죠. 물론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중앙에 있었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기록을 분리한다고 빼는 게, 그게 공용 서류 은닉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로 타자 치다가 잘못된 것도 그냥 두 줄을 긋고 딱 도장 찍고 정정 몇 자, 이래야지. 이거 오타 많이 났으니까 버리고 새로 치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은 한 장이라도 은닉하거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장이 진짜 누락됐다면 이거는 진짜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당장 금요일 날 대통령 측에서 누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어떤 영장인지, 어떤 영장인지 밝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장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일 국회에서도 또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답이 나와서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다는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송영석: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현주: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누락을 하려고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뺀다면 뺐겠지, 이것만, 일부분만 누락이 된다는 것, 선택적으로 누락이 된다는 것, 이것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영장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영장 중의 일부만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 달로 다시 돌아가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던 날짜들을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날짜가 18일이었고 그다음에 25일이었고 그다음에 29일이었습니다. 세 번 다 모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인데요. 지금 주장하시는 날짜가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25일에 2차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공수처로서는 이제 3차 소환, 그러니까 29일에 3차 소환 여부를, 날짜를 타진하던 그 시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락될 만한 영장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입장문을 통해서 바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장현주: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나름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윤갑근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영장 기각 사유였는데,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반박을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해명,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범죄잖아요, 만약에 고의로 누락했다면. 그런데 저는 제일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답을 계속할 때요, 우리는 누락한 게 없습니다. 모든 영장을 다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누락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든지, 이렇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침묵하고 있어요. 이 영장이 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관련자들 영장이라도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또 기재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따라서 이게 저는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밝혀보라니까요? 그다음에 누락됐으면 고의인지 직원이 실수로 빠뜨렸다면 그 실수를 누가 믿겠냐고요. 제 말은 제일 중요한 데 대해서 답변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송영석: 그런데요. 그 영장 기각,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그 기각된 사유를 놓고도 지금 대통령 측 여당 그리고 공수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중복 청구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면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기각 사유가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서. 그러니까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돼서, 여러 기관이 같이 막 영장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기관 간에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부딪치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공수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12월 6일, 8일, 그때 상황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사실 수사기관 간에 경쟁하듯이 앞다투어서 수사했던 모습, 국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수사를 하면서 당연히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각종 압수수색 영장들을 계속해서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중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명한 것처럼 법원에서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동일한 사유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강제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중복해서 청구된다고 하면 이걸 내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인권 보호라든지 또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권리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1명에 대해서 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수사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세 기관에게 영장을 다 발부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이유들이 사유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공수처가 제대로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릴 때도 대통령 측하고 공수처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말은 다르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다라고 여권의 시각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두 가지만 제가 말하면요, 경찰, 검찰, 공수처, 중복 청구가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 중복 청구인데 왜 검찰만 영장 주고 공수처는 다 기각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중복 청구하면 다른 기관도 영장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 영장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검찰은 경찰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란 수사권이 있다. 왜, 조지호, 김봉식 경찰이 있으니까.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게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공수처는 없다는 걸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중복이지만. 그런데 검찰 다 죽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만 다 기각했잖아요. 이 문제 하나 제기하고. 두 번째 보세요. 중복 청구, 지금 하니까 나중에 혼선이 있으니까 정리되면 또 할 거라고 기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다 받아갔잖아요. 검찰하고 경찰이 공수처 넘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되면 어디에 해야 돼요? 되면 중앙에 해야죠. 중앙에 청구했는데 중복 청구 우려 때문에 안 해 주면, 중복 청구 문제 끝났으면 그러면 다시 중앙에 해야지 왜 서부로 바꾸죠? 이게 깨끗한 정도냐는 말이에요, 정도. 법을 떠나서 정도에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체포하려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송영석: 그러니까 중복 청구됐다는 그 기각 사유가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서정욱: 검찰은 다 해줬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공수처만 다 16개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은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는 없다고 본 거고, 또 이랬다면 정리되고 나면 연속해서 중앙에 해야지 왜 갑자기 바꾸냐 이 말이에요.

◎송영석: 예, 여기까지 하고요. 최종 변론을 지금 앞두고 있죠. 정치권 움직임도 지금 분주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향해서 내란 옹호를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Q. 탄핵 인용·기각,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것인지?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절차의 공정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습니다.

◎송영석: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발언을 좀 보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을 때는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기 탄핵, 민주당이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까지 헌재에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너무나 불공정하고요. 불법이 판쳐요. 제일 황당한 게 32조에 수사기록은 못 봤는데 규칙에 보면 원본 안 되면 등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송부가 가능한 서류가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안 되면 등본 받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률을 무력화해서 수사 기록도 원본 아니면 등본 받을 수 있다. 이게 삼척동자, 법대 1학년생이 봐도 헌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수사나 재판 중인 거는 못 받는다고 법률에 있는데 시행규칙에 원본 안 될 때는 등본 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수사 기록, 등본은 받아야 된다. 이게 헌재 재판관들 8명 부끄러워서 저는 이런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시행규칙으로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시행규칙의 뜻은 가능한, 송부 가능한 서류 중에 원본이 안 될 때, 등본. 이 뜻이잖아요. 저는 판사를 몇십 년 한 분이 부끄러워서 저는 그 말을 못 하거든요. 제가 재판관이면 수사 기록은 이게... 진짜 그 변명을 못 대고 차라리 입법론적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은 진짜 짧게 끝내야 되는 게 탄핵인데, 우리 수사 기록 안 보고는 좀 어렵습니다, 진실 파악이. 그래서 법을 좀 바꿔서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솔직하잖아요. 입법론적으로 논의의 소지가 있어.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잖아요. 현행법은 안 되잖아요. 이걸 다 받아서 그걸 정보로 써가지고 이걸 탄핵하면 처음부터 원천 불법과 탄핵하잖아요. 아무도 이거 빼면요, 조지호 청장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거 빼면요 밑에 진술이 없어요, 증인 16명 중에. 따라서 저는 이걸로 탄핵하는 것은 아무도 승복 안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대통령이 질문도 못 하게 막아버린다. 형소법 163조에 분명히 질문권이 있는데, 저는 이건 처음 봐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 안 느낍니까? 왜 대통령만 압박감 느낍니까? 이런 것도 불공정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초시계 갖다 놓고 하루에 4명씩, 이래가지고 끝내겠다, 16명으로. 이러니까 승복이 됩니까? 제 말은 그러고 구성 자체가 한 서클이, 우리법연구회 한 서클이 3명 아닙니까? 이러니까 불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이분은 하나만 제가, 자꾸 극우, 극우 하는데요. 오늘 리얼미터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또 화면 띄워야 되니까 오늘 리얼미터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탄핵 반대가 거의 찬반하고 팽팽하고, 그다음에 헌재를 불신한다. 이게 거의 반반 요즘 많아요. 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는가. 이거를 헌재는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부 난입 가지고 자꾸, 물론 처벌 필요하죠. 저는 폭동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법원도 반성할 부분이 있거든요? 헌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헌법재판소법과 그리고 내규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평의에 따라서 지금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선례가 있거든요. 이 선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결정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공정하다는 불만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내일이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보수에서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런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 몰이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자꾸만 오른쪽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 자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우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그런데 변호사님이까요.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선례라는 거, 박근혜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선례라는 것은 법률이 없을 때 오랜 관행이 쌓였을 때 선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법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 잘못한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선례니까 또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현주: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법규와 규칙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재판관들이 해석을 해서 관련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최종 변론이 끝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해서 인용일지 기각일지 결론을 낼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번의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이 어디에 집중됐었는지를 보면 헌재가 바라보는 핵심 쟁점이 뭔지 판결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재판관들이 신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대통령이 내일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풍기는 인상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 계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약간 다소 의문을 품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선포를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즉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내일 다루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아마 그렇죠. 내일 최종 진술은 1시간 정도 아마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윤석열다운 진술을 할 겁니다. 윤석열다움. 이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은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당당하게 하는, 이게 윤석열다움이거든요. 아마 내일 계엄 선포 세 가지, 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국회의 패악질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검증한다. 이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지만 혼자 하야나 임기 단축처럼 이런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진술은 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계엄은요, 누가 1차적으로 판단하느냐? 지금 6.25, 북한이 쳐들어오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계엄은 헌법에만 있는 완전히 헌법에 있는, 종이 위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비상사태 있으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냥 대통령실이 마비가 돼버렸다, 일을 못 하겠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겠다.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국가 기능이 다 마비됐잖아. 그러면 이게 비상사태다. 국민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계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국회가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볼 때는 비상사태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비상사태야? 협치해서 풀어야지. 이러면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를 안 했으면 탄핵 사유다. 그런데 해제한 이상은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에서 뭐 대통령을 내란이 어쩌고저쩌고 체포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어쩌고저쩌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하고. 이러니까 국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냈어야 돼. 국회에서 해산 요구하고 대통령이 해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밤이 놀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송영석: 해제 요구.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서정욱: 거기에서 안 따르고 계속 계엄을 했으면 저는 탄핵 사유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체포된 사람도 없어, 끌어내진 사람도 없어. 적법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덮었으면 국론이 거기에서, 국론이 어느 정도 분열 안 돼요. 그 더 나아가는 바람에 국론이 지금 대분열 돼서 매일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장현주: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된 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불법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특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당연히 12월 3일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에 정한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우리가 전시 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나요?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정선거 음모를 확인한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헌법상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힘들다.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간에 어떻게 하면 협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협의할 부분, 협상할 부분을 함께 협상해서 어떻게 함께 동일한 공통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를 협의하는 것, 그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저렇게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계엄을 선포해야 된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쟁점, 그 법리 쟁점, 공방이 내일 또 있을 것이고요. 두 분 말씀대로 서 변호사님은 당시에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바로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어야 된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은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나간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형두/ 헌법재판관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이라 그랬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이러잖아요,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정확하게 워딩(표현)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녹취>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봉쇄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정형식 재판관과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질문, 답변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느냐, 이 관련된 내용을 재판관들이 관심 있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오가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은 서로 말이 틀리고 한데요. 중요한 거는요. 실제 국회가 봉쇄됐느냐, 실제 이끌어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에 몇 명 있죠? 190명 들어가고 이분들이 봉쇄돼서 안 들어간 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당사에서 의논을 좀 하고 이래가 늦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못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모든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다 190명 들어갔다는 거죠. 봉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끌어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말뿐인 거죠. 완전히 뭐 호수 위에 달빛처럼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190명이면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몸싸움하는데 군인들만 다치지 끌어낼 군인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핵무기 들고 가고 끌어냅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몸싸움에서 군인들이 어디 밀리고 쫓겨나다시피 했지 보좌진하고 몸싸움이 그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이 격려해서 야 끌어내, 잡아내 이래도요. 그게 지시가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일이 없었잖아요. 이러면 이게 미수도 아니고 이거는 불능 미수도 아니고 위험성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적법한 대통령의 지시나 실행 관한 지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탄핵하면요. 국민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말뿐인데 끌어낸 것도 아니고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원도 없고 오히려 군인이 밀렸잖아요. 그때 몸싸움 봤잖아요. 15명 들어갔다가 보좌진한테 밀렸다니까 소화기 들고 다친 사람은 다 군인이고 물건 뺏기는 사람도 군인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거는 게 의미가 없고 특히 제일 황당한 게 체포조예요. 이건 아예 그냥 위치를 한번 동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도...

◎송영석: 체포조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요.

▼서정욱: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끌어내라는 거는 끌어낼 수 있는 상황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시를 따라서 끌어낸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송영석: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한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시도를 하려고 의심이 되는 정황만 있었어도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이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봉쇄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가 봉쇄된 적도 없었고 그날 대통령도 아무 일이 없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봉쇄 시도가 있었다는 것과 결과론적으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본청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빛나는 시민들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이런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기적적인 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뭔가 관리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국회 봉쇄 시도가 만약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적인 지시다라고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온 것이 아까 전에 서 변호사님이 간략히 좀 말씀하셨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 이른바 홍장원 메모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자세하게 인적 사항이 부기가 돼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 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증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녹취>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무회의 할 때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송영석: 재판관들이 한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한 질문 내용들을 보면 그 메모의 신빙성, 이른바 체포 홍장원 외모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질문 같아요.

▼서정욱: 지금 메모 밑에 말도 안 되는 가필 있잖아요. 방첩사 구금하고 검거 요청, 위치 추적과 이게 있죠? 이 글씨체 지금 사설 감정이 들어갔고요. 감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누구 글씨인지. 이게 홍장원의 글씨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 글씨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황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게요. 홍장원하고 처음 폭로한 박선원의 말이 일치가 너무 틀려요. 박선원 의원은 뭐라 했냐? 홍장원 이분이 통화할 때 목소리가 크니까 보좌관이 그 자리에 옆에서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장원 이분에게 처음에 막 장소도 바뀌고 집무실에서 노란 포스트잇에 지렁이 글씨 있죠?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렁이처럼, 이런 보좌관이 증세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 메모 경위가 둘이 틀리고요. 특히 홍장원 이분은 카톡으로 박선원한테 줬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카톡으로 준다? 카톡 빨리 복원해 봐야죠. 박선원 의원은 통화 내역을 인정하지만, 카톡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줬느냐 검사 조사 전에 줬다고 했다가 또 이 검사 조사 후에 줬다고 했다가 이것도 이 말이 또 바뀌었어요. 홍장원 이분이. 따라서 저는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사이에 말이 틀린 거, 전달 방법, 전달 시점 그다음에 보좌관이 직접 썼느냐 이것부터 규명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박선원 이분이 글씨를 하나를 그때 화면에 비춰줬잖아요. 트럼프 노벨상 어쩌고 하면서 저는 짧다고 보지만 그 글씨하고 이제 이 글씨하고 누구 홍장원 글씨인지 필적 조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1차 메모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보좌관에게 다시 한번 써봐라. 정서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보좌관도 같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썼다더라.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박선원 의원이 전달받은 경위, 과정 그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계속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고 결국 이 진술 자체가 오염된 것 아니냐.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에 대한 신빙성 다툼은 계속해서 있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메모라는 특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보고서라든지 공문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었고 정말 그날 정신없던 와중에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또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나 그것을 본인이 남겨둬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남겨둔 메모였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미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키는 과정 어디서 메모를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홍장원 차장이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뀐 게 없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 계엄 날에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싹 잡아들여라 이런 말도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메모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세밀하게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지엽적인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지엽적인 부분만 찾아가면서 이 부분에 매몰되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장원 차장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 부분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군 지휘관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교차 검증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 흔들기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디어 워치에서 이 필적을 대진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설 감정입니다. 제가 전제하고. 단독 보도는 현재...

◎송영석: 경찰도 그때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결론을 못 낸 사안 아닌가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설로 이제 미디어 워치 언론사에서 감정했는데 박선원 의원의 글씨로 판명됐다. 사설 감정입니다.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송영석: 이건 저희는 단정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정욱: 저는 그런 단독 기사가 떴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현주: 그 부분은 아마 박선원 의원도 상당히 크게... 크게 해명하거나 크게 반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이야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박선원 의원이 본인 글씨체를 먼저 보여주고 본인 필적이 아니라고 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장현주: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지금, 이 탄핵이 민주당의 공작이다. 또는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의 이런 증인들이 민주당에 의해 회유되거나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증언들 뭐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증인들을 흔든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앞서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관 2명의 질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대한 얘기도 좀 우리가 짚어봤고요. 김형두 재판관도 당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1차장에게 전화한 그 과정 관련해서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평소에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했을 때 계엄 날 국무회의 때 그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기에 배석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대통령이 걸었다.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홍장원 차장은 그 전화에서 싹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굉장히 아픈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날 분명히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 국정원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따로 전화했던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좀 가깝거나 아니면 신뢰가 두터웠던 사이가 아니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은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홍장원 차장에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그런 정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그게요.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이분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는 분인데 전 정권에서 인사 청탁 7번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조태용 원장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했냐면 착각을 한 거예요. 국정원장이 외국 나간 걸로 그래서 이제 그냥 대공 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 협조해서 간첩들 잡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구금해서 정치인 체포로 변했는데요. 진짜 만약에 국정원이 체포권도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 추적권이나 거기에 할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체포 의향이 있었으면요. 체포 시도가 하나라도 있었겠죠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정치인 체포는 할 수도 없고 아니 한 자리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한자리에 가둬놓으면요. 진짜 민란 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10년 가둬놓을 거예요. 1년 가둬놓을 거예요. 하루짜리 계엄에 어떻게 그럼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송영석: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쟁점들 관련해서 내일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청구인 국회 측 그리고 대리인단들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또 밝힐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남았는데요. 재판관들이 또 많이 했던 질문 국무회의,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절차상 요건이 맞게끔 충족해서 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 하시는거 들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녹취>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송영석: 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간략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도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위헌성,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본 사안은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정당성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도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입장이.

▼서정욱: 이게요. 통상 시에 국무회의하고요. 비상시에 국무회의가 같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다음에 국무회의 하고 이렇게 비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11명을 그러면 뭐 술 먹으러 오라고 부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빨리 계엄할 수 있는 게 11명이 올 때까지 국무위원이 반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는 꼭 5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게 있나요? 5분 하든 5초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심의 교환인데 그리고요. 부서도 사후에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사전에 부서할 때면 국방부에 기안부터 올려야 되는데 그럼 비밀이 다 누설되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국무회의 구두로 한 다음에 회의록 작성해, 회의록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부서 절차 밟아, 밟으려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에 저는 진짜 북한이 핵 버튼 누르기 직전에 계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먼저 계엄 해놓고 해도 돼요. 이거 사후에. 이 절차적인 문제에요.

◎송영석: 한덕수 총리하고 두 전직 장관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아니 통상... 한덕수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 제 말은 비상시에 국무회의가 통상시하고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고요. 진짜 급박할 때 있잖아요. 북한의 핵 버튼 이럴 때는 국무회의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는 클린하게 정리됐다고 봐요.

▼장현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결국에는 헌법상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요건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있었는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흠결된 것이다. 절차적으로 흠결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재판관들이 하겠지만,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국무회의가 일반적으로 통상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주셨지만,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야말로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까다롭게 정해져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2월 3일날 밤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없는 그런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무회의도 적법하게 형식적으로라도 그 절차를 갖췄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네. 이제 내일 변론이 종결되면요, 마지막 변론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공식적인 건 내일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낸 다음에 최종 선고 기일을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선고 기일이 발표되면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쟁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표를 안 했어요. 소수 의견을 안 적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그 후에 취재를 해봤더니 재판관 9명이 무덤까지 비밀 지키자고 했는데 누설되니까 누구누구는 찬반이 다 나오는 게... 지금 정설은요. 3명은 탄핵 인용하자. 그다음에 6명이 반대했다. 이게 정설이에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는 이 의견을 안 적게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11일이냐 하면 이게 그때 이정미 소장의 퇴임일이 3월 12일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쟁점이 뭐 있나요? 쟁점도 없잖아요? 근데 14일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조롭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다섯 가지 사유 하나하나가 체포부터 메모. 그다음에 끌어내라는 그 마비. 그다음에 포고령 1호는 또 이게 판례가 있잖아요. 포고령은 그렇게 합헌이라는 거거든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건 그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이게 일치가 안 되면요.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4 대 4나 5 대 3이면 기각해야 되잖아요. 복귀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안 하고 발표를 안 한 거야. 그러고 우리 중단할게. 51조에서 중단한 다음에 탁 내란 재판 다 보고 내란 보고 판결할게 이러면 이게 1년간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빨리, 빨리 6명이 안 될 때는 빨리 기각시켜서 복귀시켜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이렇게 순탄하게 노무현 대통령도 14일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쟁점이 훨씬 복잡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법리니까 쟁점이 없는 데도 14일 걸렸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게 무조건 더 걸린다고 봐요.

◎송영석: 쟁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이다.

▼장현주: 일단 재판관들의 평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마 선고 기일은 예전 사례로 본다면 선고일 전에 한 3~4일 전쯤에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 3월 중순 이후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서 변호사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판이 중단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평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헌법 위반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내일 최종 변론 이후에 헌재의 최종 선고. 그러니까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 되면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정국도 더 큰 혼돈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 또한 더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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