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 피랍 어부 재심서 무죄

입력 2025.02.24 (21:38) 수정 2025.02.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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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실형이 확정된 뒤 51년 만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고인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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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공법 위반 혐의’ 피랍 어부 재심서 무죄
    • 입력 2025-02-24 21:38:09
    • 수정2025-02-24 21:42:21
    뉴스9(전주)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실형이 확정된 뒤 51년 만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고인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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