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거짓 소명’ 김천시장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5.02.25 (08:24)
수정 2025.02.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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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출마 기자 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거짓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출마 기자 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거짓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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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거짓 소명’ 김천시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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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25 08:37:30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출마 기자 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거짓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출마 기자 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거짓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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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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