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부부 1심에 항소

입력 2025.02.25 (10:09) 수정 2025.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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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오늘(25일)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의원과 공범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로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됐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맞춰 신고한 점, 거의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이 재산 신고의 허위성을 오인하고 허위사실공표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에 비춰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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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부부 1심에 항소
    • 입력 2025-02-25 10:09:26
    • 수정2025-02-25 10:13:12
    사회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오늘(25일)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의원과 공범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로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됐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맞춰 신고한 점, 거의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이 재산 신고의 허위성을 오인하고 허위사실공표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에 비춰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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