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3월18일 첫 변론…박 장관 측 “재고해달라”

입력 2025.02.25 (17:08) 수정 2025.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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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3월 18일로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너무 늦다며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금일 수령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변론기일을 22일 뒤로 지정한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의결 이전에 자체 조사로 확인해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했음에도 국회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며 “소추가 부적법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속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전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 1회 변론기일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발 신속하게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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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5 17:08:27
    • 수정2025-02-25 17:11:12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3월 18일로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너무 늦다며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금일 수령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변론기일을 22일 뒤로 지정한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의결 이전에 자체 조사로 확인해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했음에도 국회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며 “소추가 부적법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속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전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 1회 변론기일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발 신속하게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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