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등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2.26 (06:01) 수정 2025.02.26 (0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백령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와 홍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도, 소청도), 연평면(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3개 면입니다.

내륙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됐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ㆍ덕촌리(하백도, 거문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홍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어청도) 등입니다.

그동안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입니다.

영해기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상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령도 등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25-02-26 06:01:07
    • 수정2025-02-26 07:04:40
    경제
정부가 백령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와 홍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도, 소청도), 연평면(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3개 면입니다.

내륙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됐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ㆍ덕촌리(하백도, 거문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홍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어청도) 등입니다.

그동안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입니다.

영해기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상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