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1심에 항소

입력 2025.02.26 (15:14) 수정 2025.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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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직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 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박영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과 채무자회생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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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1심에 항소
    • 입력 2025-02-26 15:14:54
    • 수정2025-02-26 15:43:38
    사회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직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 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박영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과 채무자회생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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