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검찰 “항소 등 대응 예정”

입력 2025.02.26 (15:17) 수정 2025.02.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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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관련해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록에 준하여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포함하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에서 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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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15:17:33
    • 수정2025-02-26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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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관련해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록에 준하여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포함하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에서 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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