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국민의힘, 시의원 공천 중단해야”

입력 2025.02.26 (19:53) 수정 2025.0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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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이 4·2 재보궐 선거에 나설 달서구 제 6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귀책 사유일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규가 있음에도 대구시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전태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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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참여연대 “국민의힘, 시의원 공천 중단해야”
    • 입력 2025-02-26 19:53:27
    • 수정2025-02-26 19:56:07
    뉴스7(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4·2 재보궐 선거에 나설 달서구 제 6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귀책 사유일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규가 있음에도 대구시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전태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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