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 현장책임자 검찰 송치

입력 2025.02.26 (19:56) 수정 2025.02.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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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장 책임자였던 지축전기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유족과 노조 측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당시 기술본부장 등 5명에게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사장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꼬리 자르기처럼 현장 말단 관리자만 송치돼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40분쯤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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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19:56:17
    • 수정2025-02-26 20:28:04
    사회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장 책임자였던 지축전기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유족과 노조 측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당시 기술본부장 등 5명에게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사장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꼬리 자르기처럼 현장 말단 관리자만 송치돼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40분쯤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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