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에 불복

입력 2025.02.26 (20:00) 수정 2025.02.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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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와 공범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질과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 원 가운데 174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을 뿐,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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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에 불복
    • 입력 2025-02-26 20:00:42
    • 수정2025-02-26 20:08:55
    사회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와 공범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질과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 원 가운데 174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을 뿐,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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